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0-22
- 시행
- 2014-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수출지원기관지원단 설치 및 지역별 수출네트워크 구축 등의 근거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수출출지원센터에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기능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허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 라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업무는 수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수출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수출출지원센터에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기능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허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라.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업무는 수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수출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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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6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0-22
- 시행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