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9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3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신분을 별정직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47호, 2014. 3. 24. 공포, 2014. 6. 25. 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6. 25.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별정직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9명, 4급상당 8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9명, 임기제 기술서기관 8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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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6-19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