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7-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9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44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공공요금 감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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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44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공공요금 감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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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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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9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