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9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6호
개정이유 —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 등부칙안 제2조 내지 제3조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별 호봉수 증설 및 월지급액을 조정, 호봉 재획정에 따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 계산방법 개선 및 호봉 재획정에 따른 전환자의 봉급감소시 보전 특례 규정
- 나지방전문경력관 전보시 호봉획정표 신설안 별표9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시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도록 호봉 획정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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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 등(부칙안 제2조 내지 제3조)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별 호봉수 증설 및 월지급액을 조정, 호봉 재획정에 따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 계산방법 개선 및 호봉 재획정에 따른 전환자의 봉급감소시 보전 특례 규정
나.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시 호봉획정표 신설(안 별표9)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시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도록 호봉 획정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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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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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6
- 예고 종료2014-06-19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