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9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92호, ’15.5.18.공포, ’15.11.19.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승급 및 보수지급 관련 규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3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 나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8조, 제47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 다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4조, 제29조, 제48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3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나. 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8조, 제47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다. 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4조, 제29조, 제48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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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