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1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0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법 제2조의2제2항)되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법률 12533호, ‘14. 3.24 공포, ’14.9.25 시행)하였는 바, 이에 대통령령으로 보호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보호자 등록신청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보호자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보호자 등록신청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보호자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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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1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