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08-07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5호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3.8.6)」및 시행령(‘14.5.21)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서식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 운영 및 실무업무 처리 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총 칙(제1장)안 제1조 · 안 제2조
1)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2조)
- 나체납처분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장)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1)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부하는 독촉장 서식(안 제3조)
2)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사실을 알려주는 압류통지 서식(안 제4조)
3)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서식(안 제5조)
4)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작성하는 압류조서 서식(안 제6조)
5)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제할 경우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 서식(안 제7조)
6) 압류 해제시 압류통지한 관계자 등에게 압류해제통지 서식(안 제8조)
7) 체납처분을 유예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서식(안 제9조)
8) 체납처분 유예신청 결정을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서식(안 제10조)
9) 경·공매 등에 대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경우 서식의 준용 규정(안 제11조)
- 다보 칙(제3장)안 제12조
1)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업무 담당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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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08-07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