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0호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 방법·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 제27조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기술육성주체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서식, 통보 기간 등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나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기간, 방법 등 절차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에게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통보 기한·서식과 사전협의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 기한과 서식 구체화
기술육성주체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통보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한이 없어 생기던 불명확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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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2항 (통보 문서)
변경 전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더해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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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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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육성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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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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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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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