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9호
개정이유 —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을 허용하는 한편, 호텔 등급 결정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호텔등급신청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2조, 별표2, 별표3, 별표4
1)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관광진흥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2)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3) 관광표지의 허위 부착·광고·표시 및 호텔 등급미신청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 나문화지구내 관광공연장업 설치 허용시행령 개정안 별표1
1) 관광공연장 설치장소에 문화지구를 추가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
- 다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21조제8호 신설
1)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 라등급결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25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분기별로 등급결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 마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기준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42조의2
1) 착공한 날 및 준공한 날을 구체화하여,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기준을 명확히 함.
- 바관광식당업 위생기준 삭제시행규칙 개정안 별표2
1)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의거 담보(위생검사 등)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생과 관련된 설비를 지정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폐지, 국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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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1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