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0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여행이용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용권의 범위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활성화 시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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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용권의 수혜 대상이 되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및 여행이용권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3 및 안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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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용권 사업의 전담기관은 조직의 재정 건전성, 투명성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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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용권의 발급 기관을 여행이용권 사업의 전담기관의 장 또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그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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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1조의3,4,5,6‘을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안 제41조의7’ 및 ‘안 제41조의8’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안 제41조의3 · 안 제41조의7 · 안 제41조의8
- 나「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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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용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여행이용권 또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사업 시행자의 사전협의 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의2, 안 제57조의3, 안 제5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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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7조의2, 3, 4’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57조의2, 3, 4, 5’를 ‘안 제57조의5, 6, 7, 8’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안 제57조의2 · 안 제5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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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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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