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0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 사후관리 의무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예비양부모 조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불시방문 조사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완화여부 결정 주체를 입양기관 등 양친 자격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 나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조사 시 불시방문 의무를 친척이나 친지 등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입양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라입양기관이 태어난 가정 보호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 양자 및 양친 자격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 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시 장애아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아동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완화여부 결정 주체를 입양기관 등 양친 자격 조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4조)
나.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조사 시 불시방문 의무를 친척이나 친지 등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다. 입양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
라. 입양기관이 태어난 가정 보호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 양자 및 양친 자격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안 별표2)
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시 장애아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아동임을 확인하도록 함 (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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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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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0
- 예고 종료2014-08-20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