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2-14
- 시행
- 2015-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62호
개정이유 —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역시 아동상담원 외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입양상담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친생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아동상담원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아동복지법 상 아동시설(1∼3호)을 운영하는 자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나
아동상담원 업무에 ‘친생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종사자 기준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상담원 외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의 입양기관 시설 공동 사용과 종사자 겸직 허용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양기관 시설의 공동 사용 허용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입양기관도 함께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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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양기관의 시설 기준)
변경 전
법 제20호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법 제20호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시설 내에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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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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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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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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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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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5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2-14
- 시행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