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0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93호
개정이유 —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시험, 결함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 설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14.5.21) 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항공안전 관련 기타 사업범위, 출연금의 지급·관리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타 항공안전에 관련 사업 범위안 제2조
- ㅇ
기타 항공안전에 관한 사업 범위를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관리, 교육, 항공기제동장치시험, 국제협력, 환경연구 등으로 정함
- 나출연금의 지급·관리에 관한 내용안 제3조
- ㅇ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ㅇ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ㅇ
출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
- ㅇ
출연금 별도 계정 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다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관련안 제4조
- ㅇ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
- ㅇ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시 수정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라과태료 부과 관련안 제5조 및 별표
- ㅇ
법에서 정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부과시 1/2 경감 경감기준(사소한 부주의, 자수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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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1
- 예고 종료2014-08-20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