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76호
개정이유 — 보훈가족 중 생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여부을 판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보상의 정지 등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청취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4조, 제12조
- 나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4조, 제12조)
나.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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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4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