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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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