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75호
개정이유 — 보훈가족 중 생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여부을 판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국적을 회복할 경우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보상의 정지 등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청취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7조
- 나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 생략안 제8조제3항
- 다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2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안 제7조)
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 생략(안 제8조제3항)
다. 청문(구술)제도의 의견제출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99조제1항)
해당 대상자의 출석 뿐 만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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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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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4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