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 법률 제13697호, 2015.12.29.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 다
6·25전몰군경자녀의 수당액 결정 1998년 1월 1일 이후에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자녀 1명에 한해 월 114천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녀(생활조정수당 수급자)가 있으면 월 114천원을 추가 지급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및 주택 우선 공급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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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변경 전
현행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행과 같음…)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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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제27조의3 등)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6·5전몰군경 자녀 수당과 관련하여 시행 당시 선순위자로 등록된 유족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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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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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