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2호
개정이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신청 등의 경우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 전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임. 외국 언론사의 무분별한 국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등록 및 신고 시 서류절차 간소화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포함
- 나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변경등록·변경신고 시 서류 절차 간소화안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다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지사장 및 지국장이 대한민국민인 경우 서류절차 간소화안 제17조, 별지 제9호 서식
- 라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변경등록 시 지사장 및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서류 절차 간소화안 제18조, 별지 제11호 서식
- 마외국 언론사의 무분별한 국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신설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등록 및 신고 시 서류절차 간소화(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포함)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변경등록·변경신고 시 서류 절차 간소화(안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다.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지사장 및 지국장이 대한민국민인 경우 서류절차 간소화(안 제17조, 별지 제9호 서식)
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변경등록 시 지사장 및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서류 절차 간소화(안 제18조, 별지 제11호 서식)
마. 외국 언론사의 무분별한 국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신설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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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3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