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 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129호, 2017.6.20. 일부개정)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두어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지 않아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가폐업신고 시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아 신고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토록 개정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 없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 기재 가능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칸을 만들어,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바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호(폐업신고서)
변경 전
첨부서류: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변경 후
첨부서류: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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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발행되는 잡지, 신문 등의 출판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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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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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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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7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