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6-25 예고
- 입법예고
- 201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7
- 공포
- 2014-08-29
- 시행
- 2014-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9개 농림축산 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로,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206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외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1
- 예고 종료2014-08-07
- 공포2014-08-29
- 시행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