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특수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사취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출연금의 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 미비로 인해 소액의 기부만으로도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여 이사에 취임할 수 없고,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행 공익법인의 상당수의 이사가 개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이사 결격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학 ·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 공익법인 관련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사취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축소안 제12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이사취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1) 공익법인 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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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취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축소(안 제12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이사취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1) 공익법인 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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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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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