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0호
개정이유 — 그 동안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규격통일·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업들 스스로 규격통일·단순화 노력을 통한 산업표준화를 촉진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근거조항 삭제안 제29조
- ㅇ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삭제안 제29조제1항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와, 물자절약을 위한 형식·형상 등 규격 단순화, 국산화 촉진 및 국제표준 활용 촉진, 건축자재의 규격 단순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 ㅇ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절차를 삭제안 제29조제2항
단순화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산업표준·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나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 단순화 명령 삭제안 제7조제1항제4호
- 다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중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삭제안 제32조제1항제1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근거조항 삭제(안 제29조)
ㅇ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삭제(안 제29조제1항)
*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와, 물자절약을 위한 형식·형상 등 규격 단순화, 국산화 촉진 및 국제표준 활용 촉진, 건축자재의 규격 단순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ㅇ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절차를 삭제(안 제29조제2항)
* 단순화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산업표준·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 단순화 명령 삭제(안 제7조제1항제4호)
다. 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중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삭제(안 제32조제1항제11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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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