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1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유사포상 중 국가품질명장에 대해 대통령 명의 패 및 장관 명의증서를 수여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서 명의를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기 위한 규정 마련과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를 이전심사로 구분하는「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31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 등에 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KS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인증심사원의 자격구분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신설
KS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과 심의를 위한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요령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 나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등에 대한 이전심사를 법률에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안 제26조의2 개정
KS인증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기심사가 3년 마다 받는 정기심사와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경우에도 정기심사와 동일하게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도록 규정
- 다KS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방법의 상위법령화안 제27조 개정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 * [별표9]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 라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종류 현행화안 제30조의4제1항 개정
각 포상의 대상별 종류를 현재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과 일치·현행화
- 마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변경하고 포상의 부상 및 증서 수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4제3항 개정, 제30조의4제3항제3호 신설, 제30조의4제4항 신설
1) 포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2) 부상(트로피, 패,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하는 근거와 상세 서식을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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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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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21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