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69호
개정이유 —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정부보장사업 구상 및 임시운행 자동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피해자 사망시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1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
- 나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3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대물 피해 발생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
- 다가입관리전산망에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제6조제3항 개정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대상으로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
- 라보험금·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규정 삭제제9조 삭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및 가불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
- 마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에 개인파산,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 추가
- 바인적사항 규정 구체화제33조제1항 개정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등 업무시 필요한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사경찰청 자료 요청시 가입관리전산망 이용제33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해 경찰청에 자료 요청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 아포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처리근거 마련제35조의4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자료 처리 근거 마련제40조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에 교통법규위반정보 요청 및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 차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 인상별표1·2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를 상해등급별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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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