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74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보험ㆍ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로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092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담금 추가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분담금의 추가 징수안 제32조의2 신설
추가로 징수할 분담금은 기존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추가 징수는 정부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험회사 등이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함.
- 나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안 제33조의11 신설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로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감소시키기 위해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그밖에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장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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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분담금 추가징수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규제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분담금 추가징수 등)_설명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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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3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