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9호
개정이유 — 현재 광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과 타법 준용가능한 규정을 폐지하여 광산안전 세부규정이 기술·환경 발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가광업 기술 발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 폐지
1) 아세틸렌용접장치 관련 규정의 폐지(제208∼8212조 삭제) 아세틸렌용접장치는 발생기 등 주변장치가 많아 이동성이 낮고, 독성가스 발생으로 근래 모든 산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규제 조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함
2) 가공삭도 관련 규정의 폐지(제220∼0226조 삭제) 가공삭도는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장비로 광산주변 환경피해, 미관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규제 조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함
- 나타법 준용 가능한 규정의 폐지
1) 규정범위 규정의 폐지(제94조 삭제) 광산보안법 제10조에 화약류의 사용에 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령으로 중복규정하여 삭제가 필요함
2) 화약사용 관련 규정의 폐지(제96∼101조 삭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중복규정하고 있으며, 화약류 관련 기술·환경 변화에 법규정이 즉각 대응하도록 삭제가 필요함
3) 보일러 관련 규정의 폐지(제203∼3205조 삭제) 보일러는 광산의 작업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외부 목욕탕, 숙소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보일러 관련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기검사, 설치검사 등의 별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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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