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0호
개정이유 —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조
- 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지원계획에 부합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조
- 다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위원 추천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6조
-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 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0조
- 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인력양성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활성화 관련 일부 업무,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