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73호
개정이유 — 농협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이관시 예상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추가부담 문제(제약 사항) 해결, 농협 관련 등록규제 감축·완화 및 일몰설정 등을 하려는 것임
- 가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안 제12조 신설
- 나농협경제사업 이관쟁점 해소를 위해 중앙회에만 부여된 사업참여 자격을 지주에 부여안 부칙 제2조 신설
- 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 7. 8)에 따라 준조합원 가입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문구 신설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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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안 제12조 신설)
나. 농협경제사업 이관쟁점 해소를 위해 중앙회에만 부여된 사업참여 자격을 지주에 부여(안 부칙 제2조 신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 7. 8)에 따라 준조합원 가입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문구 신설(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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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5-02-27
- 시행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