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4-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05
- 시행
- 2014-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1호
개정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5.28)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그간의 타 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제1항
기존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었던 “실명거래의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3조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반영함.
- 나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안 제4조의2제2항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 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다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등안 제8조 · 안 제11조 · 안 제2조 · 안 제4조
1)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2012.12.2)에 따라 동의서 기재사항을 조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제6호)
2)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법 제4조의4, 2013.8.13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현재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함.(시행령안 제11조)
3) 법률의 조문 순서 변경사항을 반영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조문 순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함.(너목→하목)(시행령안 제2조)
4) 금융회사등 감독기관의 장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변경함.(시행령안 제11조제3호 및 시행규칙안 제4조제8호)
- 라
용어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일괄 변경함. (시행령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제13조 및 시행규칙안 제4조)안 제2조 ·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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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5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05
- 시행201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