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6호
개정이유 —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2) 의료지원금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
- 나치유휴직의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면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 다교육비 지원안 제10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또는 유치원 원비를 지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라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ㆍ재난 및 안전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가족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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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줄 생활·의료지원금, 치유휴직, 교육비 지원 등의 세부 기준과 지원·추모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생활지원금은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의료지원금은 참사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비용 중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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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고용유지비용 신청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 부칙에 따라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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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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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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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1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6-25
- 시행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