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1-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1호
개정이유 —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군인자녀학교에서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군인자녀의 입학전형시기는 전기학교의 입학 전형시기를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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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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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