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9-22 예고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64호
개정이유 —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군인자녀학교에서 전국단위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타 지역 군인자녀학생들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후기 우선선발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③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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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