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 5.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장애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