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27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삭제된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나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기존에 준용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가 삭제(´12.6.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질병·장애·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신청절차 등을 정함.
- 다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독립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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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