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1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86호
개정이유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속성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바,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을 보좌하고 정상회의 개최 실무를 총괄할 부단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 1)“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을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을 외교부 제2차관으로 정해 둔 것에서,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단장 자격을 '제2차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넓혀요
지금은 부단장이 외교부 제2차관으로 못 박혀 있어요. 개정안은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조제1항 (준비기획단의 구성)
변경 전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변경 후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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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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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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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2
- 예고 종료2025-07-01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