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 1명을 두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으로, “제2차관으로 한다”를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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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으로, “제2차관으로 한다”를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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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3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