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8호
개정이유 — 항공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항공자유화 지역에서 사업의 휴지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자본금을 완화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한 한편, 그 밖에 유사한 조항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사에서 피해 구제 처리가 곤란하는 경우에는한국소비자원에 14일 이내에 이송하였던 것을 10일로 단축안 제119조의2 제3항
- 나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안 제119조의3 제1항
- 다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해 6개월 휴지기간 제한 폐지안 제127조제3항
- 라규제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양도·양수 조항과 사업의 합병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24조, 안 제125 삭제
- 마규제내용이 유사한 항공기취급업 조항과 항공기정비업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37조, 안 제137조의2 삭제
- 바외국인의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등록 제한에 대한 법령 미비 보완안 제142조제1항, 제2항 삭제
- 사규제완화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29조 제1항제10호, 제11호 삭제, 안 134조제3항, 안 제135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항공교통서비스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훈령)으로 운용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서비스 평가 투명성 제고안 288조의3, 별표 58의2, 별표58의3, 별표58의4, 별표58의5
- 나
항공법 상의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조항,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조항 통합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정비(안 제293조, 안 제304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안 제304조의2, 안 제305조제2항, 안 별지 제127호, 안 별지 제133호, 제134호 및 제135호)안 제293조 · 안 제304조 · 안 제304조의2 · 안 제305조
- 다항공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별표 63의2
- 라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별지 제10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항공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사에서 피해 구제 처리가 곤란하는 경우에는한국소비자원에 14일 이내에 이송하였던 것을 10일로 단축(안 제119조의2 제3항)
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안 제119조의3 제1항)
다.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해 6개월 휴지기간 제한 폐지(안 제127조제3항)
라. 규제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양도·양수 조항과 사업의 합병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24조, 안 제125 삭제)
마. 규제내용이 유사한 항공기취급업 조항과 항공기정비업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37조, 안 제137조의2 삭제)
바. 외국인의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등록 제한에 대한 법령 미비 보완 (안 제142조제1항, 제2항 삭제)
사. 규제완화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29조 제1항제10호, 제11호 삭제, 안 134조제3항, 안 제135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훈령)으로 운용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서비스 평가 투명성 제고(안 288조의3, 별표 58의2, 별표58의3, 별표58의4, 별표58의5)
나. 항공법 상의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조항,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조항 통합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정비(안 제293조, 안 제304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안 제304조의2, 안 제305조제2항, 안 별지 제127호, 안 별지 제133호, 제134호 및 제135호)
다. 항공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별표 63의2)
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별지 제104호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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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