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05호
개정이유 —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며,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안 제18조제3항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에게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다노인·장애인이 세대원인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 우선 배정안 제18조제5항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에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