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2015-06-08
- 시행
- 2015-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호
개정이유 — 1·3 부동산대책(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 2015.1.13 발표)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아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5·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며,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순위 등의 인정기준을 청약예금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의 우선공급 허용안 제13조제8항 신설, 제9항·제10항
1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아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의 전부를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 나한부모가족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허용안 제19조제1항제14호 신설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한부모가족에게 사업주체가 5년·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안 제31조제1항제1호
장애인 생활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함
- 라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순위 등의 인정기준 개선안 제17조 단서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등을 감안하여 청약순위 등을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동일하게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 등을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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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4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2015-06-08
- 시행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