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03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운전적성정밀 검사제도 도입 등 운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주요내용 — 현행 운전정밀적성검사에 65세 이상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설(안 제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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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