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3호
개정이유 — 불법우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부과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경감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요금신고제 도입안 제7조
- ㅇ
현행 택시 요금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고급택시 도입을 저해하므로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요금을 정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나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안 별표5
- ㅇ
택시 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승차거부 등 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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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