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5-01-21
- 시행
- 2015-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 등 서식을 보완하고,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율 제고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연구개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요약서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적 및 전담기관 등록·기탁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나.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명확화 등 (안 제12조제1항, 제13조 단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로 명확화하고, 악의적 제보자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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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6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5-01-21
- 시행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