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중앙입양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앙입양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제9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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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