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61호
개정이유 — 국외입양에 대해서도 입양 후 1년 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입양기관 변경신고 필요사항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입양알선 업무 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의 양친조사 가능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입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예비 양부모 자격 조사·확인 기관에서 ‘아동상담소’를 삭제안 제2조제1항
- 나입양기관 변경신고 사항 중 ‘직원명단’을 ‘종사자 수’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다국외입양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외입양 사후관리 강화와 입양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외입양 사후관리 체계 마련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협약 내용을 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변경 전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에 아동상담소의 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상담소의 장을 조사·확인 기관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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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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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입양 후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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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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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5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