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기능 강화, 수산자원조사선 운영조사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신규 약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1명(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서간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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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4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