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2025-11-2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71호
개정이유 — 행정사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동사무소 및 행정사법인 관련 용어와 서식의 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분 확인 절차로 변경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9조제3항ㆍ제12조제1항ㆍ15조의2 개정, 제10조제5항ㆍ제12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신설, 별지4호ㆍ8호ㆍ9호ㆍ15호ㆍ16호ㆍ19호의2ㆍ19호의5 개정)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 시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업무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자 함안 제6조
- 나행정사 자격증 관련규정 및 서식 개정안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ㆍ제5호 개정,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6호 삭제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기관이 동일하고 신청 서류도 유사하여 규정 및 서식을 통합하고,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제출 최소화 권고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대신 신분 확인 절차로 대체하고자 하며, 자격증에 자격 취득일 표시 요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격증에 자격 취득일을 표시하고자 함
- 다합동사무소의 ‘소속 행정사’ 용어 변경안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개정
법인이 고용한 행정사를 ‘소속행정사’로 법 25조의6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를 ‘소속 행정사’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합동사무소의 ‘소속 행정사’를 ‘합동사무소 구성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라합동사무소 및 법인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2호ㆍ제16호ㆍ제19호의2ㆍ제19호의3ㆍ제19호의5ㆍ제19호의6ㆍ제19호의7ㆍ제19호의8 개정
합동사무소 및 법인 설립시 현행 서식으로는 공동대표 등록이 불가하여 공동대표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인 업무신고서 및 신고확인증에 사진란 부재로 고객들이 업무를 위임한 행정사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인지 확인에 애로, 법인 업무신고서 및 신고확인증에 사진란 추가하고자 함
- 마실무교육 수료증 발급기관 변경 및 수료증 서식 신설안 제15조 개정, 별지 제22호 신설
실무교육 권한을 행정사회에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중으로, 수료증 발급기관을 시ㆍ도지사에서 대한행정사회 또는 교육기관장으로 변경하고, 법령서식 부재로 교육기관마다 수료증 서식이 상이하여 업무담당자의 진위 여부 확인에 애로가 있어,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바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 변경별지4호ㆍ19호2ㆍ19호9 개정
업무 담당부서가 ’23.1월 변경되었으나, 서식에 기재된 담당부서명은 변경되지 않아,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사와 행정사법인, 합동사무소가 각종 신고를 할 때 내는 서류를 줄이고, 자격증 신청 때 신분증 사본 대신 신분 확인을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 생략
업무신고, 신고확인증 재발급, 합동사무소 설치·변경, 폐업·휴업 신고, 법인 설립인가·업무신고 때 담당자가 행정사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민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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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3항 (자격증 발급·재발급)
변경 전
발급은 신분증 사본 1부와 사진 2장을 내고, 재발급은 제3항에서 따로 신청서(별지 제6호)로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진 1장을 냈어요.
변경 후
발급과 재발급을 제1항에서 함께 규정해요. 발급은 사진 2장, 재발급은 자격증(분실 시 제외)과 사진 1장을 내요. 신분증은 사본 대신 제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로 내면 제시는 제외돼요. 제3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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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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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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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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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2025-11-2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