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2025-10-1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70호
개정이유 — 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 정보시스템과 실무교육 권한을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및 교육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행정사 업무신고 시 지자체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 가행정사 정보시스템 및 실무교육 권한의 행정사회 위탁안 제18조의2, 제25조, 제26조
효율적인 행정사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실무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행정사 업무신고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민원인이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운영과 실무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에 맡길 수 있게 하며, 업무신고 때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관리 등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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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행정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관리 등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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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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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시스템
자료를 모으고 저장하고 확인하는 데 쓰는 전산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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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2025-10-1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