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7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인 국유재산특례지 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세출예산 분야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한 국유재산특례 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3) 중앙관서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세출예산 분야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한 국유재산특례 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3) 중앙관서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2-17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