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26호
개정이유 — ㅇ 대부분의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무대 접근권 제한을 받고 있음 ㅇ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초래 ㅇ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중증 장애인 등이 출입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ㅇ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비하여 장애인 안전에 우려가 됨 ㅇ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시 대피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가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 신설시행령 제4조 별표 2
- 나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유도·안내 설비의 기준을 개정시행령 제4조 별표 2
유도·안내설비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
- 다중증장애인 등이 출입시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 라화재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관계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설치 의무하도록 정비(시행령 제4조 별표 2) <편의증진법시행령> 종전 개정을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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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9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