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9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장학금이 ‘군 가산복무에 대한 지원금’으로 일반 장학금과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급용도와 불명확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대상’에 포함됨 ?군장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용도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우수 중기복무인력 획득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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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4
- 예고 종료2014-12-09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